가족관계증명서 핸드폰발급 방법은? 인터넷발급 저장 출력하는법
728x90
728x90

가족관계증명서를 핸드폰발급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나요?
모바일로 어떻게 발급하고 저장하는지
인터넷발급 저장 출력하는법 어떻게 하는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.

 

가족관계증명서-핸드폰발급
가족관계증명서-핸드폰발급

 

우선 가족관계증명서는
대한민국법원 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 (efamily.scourt.go.kr)
에서 발급할 수 있는데요. 모바일도 주소가 동일하니 접속해줍니다.

바로 맨 위 메뉴 증명서 발급 > 가족관계증명서 클릭해줍니다.

대한민국법원-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
대한민국법원-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

 

그 전 에!!!
** 핸드폰발급 에서는 [앱프리] 라는 앱을 통해 공인인증서가 필요합니다!
미리 앱프리를 다운받아서 공인인증서를 가져오기 해놔주셔야 합니다.

1. 앱프리 가져오기 (appfree.touchen.co.kr)
앱프리 어플을 깔아주시거나,
주소로 들어가시면 인증서 가져오기 화면이 나옵니다.
인증서 관리 > 인증서 가져오기 클릭해줍니다.
인증서 숫자들이 나오실 것입니다.

 

앱프리-인증서-가져오기
앱프리-인증서-가져오기

 

 

PC 컴퓨터에서도 앱프리 사이트에 접속해주세요.(주소 동일)
'인증서 복사' 클릭하시면 라온시큐어 간편복사 팝업이 뜹니다. 

 

인증서-가져오기-내보내기
인증서-가져오기-내보내기

 

 

비밀번호와 인증번호(핸드폰 앱프리 어플에 뜬 숫자)를 입력해줍니다. 

라온시큐어-인증서복사
라온시큐어-인증서복사


인증서 가져오기 완료 되었습니다.


2. '대한민국법원 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'을 핸드폰에서
네이버나 구글에 검색하시거나 위에 올려드렸던 주소를 통해 접속합니다.
(맨 위 참고) 메뉴의 증명서 발급 > 가족관계증명서 를 클릭합니다.

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
대한민국법원 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


동의합니다에 체크하시고 성명, 주민, 추가정보확인에 

내용을 모두 정확하게 입력하신 후 '공동인증서' 를 클릭합니다.

공동인증서-인증
공동인증서-인증

 

기다리시면 자동으로 앱프리 어플로 넘어가게 되거나
이미 인증서가 있으시다면 공동인증서 인증 화면이 나옵니다.  
'공동인증서 인증' 클릭해주세요.

 

728x90

 

앱프리의 '전자서명 하기' 클릭해주신 후 비밀번호를 입력하시면
다시 대한민국법원 사이트로 돌아옵니다.

 

앱프리-전자서명하기
앱프리-전자서명하기

 

잠시 기다려주시면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신청화면이 나옵니다.

가족관계등록부-열람-신청화면
가족관계등록부-열람-신청화면



가족관계증명서 인터넷발급하는 방법도 알려드립니다.
마찬가지로 대한민국법원 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 발급이 가능합니다.

- 발급가능시간 : 24시간 가능

- 발급가능범위
신청인 본인, 부모, 배우자, 자녀의 가족관계등록부 및 제적등본
단, 본인의 친양자 입양관계증명서는 만20세 이상 성인 본인만 발급이 가능

- 수수료 : 무료

 - 준비사항
신청인의 공인인증서
발급 가능한 프린터가 정해져 있어 출력 가능한 프린터인지 홈페이지 확인 필요

- 기타사항
인터넷으로 1회에 10통 이내로 발급받을 수 있음

 


다음으론 자주 묻는 질문 모아보았습니다.

Q. 핸드폰으로 출력할 수 있나요?

= 가족관계증명서는 모바일로는 출력이 불가합니다.

전자지갑문서나 열람은 가능합니다. 하지만 PC로는 몇분만에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.

 

Q. 부모가 온라인으로 딸의 가족관계증명서를 발급받을 수 있나요?
가능합니다.
= 인터넷으로는 "본인, 부모, 배우자, 자녀"간에 발급할 수 있습니다.
어머니가 자녀의 가족관계증명서를 발급할 수 있습니다.

Q. 부 or 모 기준으로 가족관계증명서를 발급 받았을 때 
가족관계증명서에 자녀의 배우자도 기재되어서 나오는지 아니면 자녀만 나오는지 궁금합니다
= 부모 기준은 자녀만 나오는겁니다.
배우자가 같이 나오는건 발급자가 결혼했을때 본인기준으로 발급하면 배우자하고 같이나오고
본인배우자가 본인(배우자)기준으로 발급해도 부부가 같이 나옵니다.

Q. 미성년자라 부모님도 같이 가야 뽑아주나요?
= 미성년자 가족관계증명서 발급은 만 15세 이상만 본인 발급 가능합니다.
접수처 : 가까운 동주민센터 및 구청
구비서류 : 주민등록증 (주민등록증이 없는 미성년자의 경우 청소년증, 
유효기간 남은 여권, 주민등록번호가 있는 학생증)
처리기간 : 즉시
처리비용 : 1,000원

​미성년자가 법정대리인(부모님)의 위임을 받아 업무를 처리할 경우 법정대리인 본인 신분증, 
별지 12호 위임장 서식 작성, 대리인 신분증, 수수료 1,000원 지참이 필요합니다.​​

 

728x90
728x90

댓글